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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출판네트워크

공지사항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범죄행위

2006-04-25

7925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납용 문제가 심각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2006년 9월 시행 예정)).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과 관련된 아래의 경우를 숙지하시어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2006년 9월부터 적용)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9월 이후에도 계속하는 행위(2006년 9월부터 적용)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수집 목적 달성 후(회원탈퇴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위반법규 :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한빛미디어(주)는 회원가입시 실명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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