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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개설 전에 알아두어야 할 네 가지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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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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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빛

32,931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회원가입 과정에서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 판매회원과 사업자 회원 사이에서 궁금한 부분을 미리 살펴보고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숙지해둔다면 스토어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01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할까?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초기자본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으므로 개인 판매회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원히 개인 판매회원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개인 판매회원으로 판매하면서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액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매출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고나 마케팅을 진행할 때도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어느 시점이 되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Emotion Icon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판매회원으로 판매한다면 발생한 매출 관련 세금 신고 성실도에 따라 조세범(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2.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에 대해 1일 0.03%(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주민세 별도10%)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도움말

 

 

02 개인 판매회원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변경하려면?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할 때 개인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후 매출이 꾸준히 이어지면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합니다. 이때는 스마트스토어의 판매자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업자 회원으로 상태를 전환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등록한 상품과 설정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스마트스토어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회원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과 스마트스토어에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나뉘어져 있으니, 잘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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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IconSTEP 1.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하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므로 집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가입하고 메인페이지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해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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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TIP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스마트스토어 운영 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집 주소일 경우 필요 없음)

• 공인인증서(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필요)

  위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이 끝납니다. 이때 업종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기

  타 통신 판매업’ 등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유형(일반, 간이, 면세 등)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motion IconSTEP 2. 사업자 전환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기 위해 스마트스토어센터(sell.smartstore.naver.com)에 접속합니다. [판매자정보]-[사업자 전환] 메뉴를 클릭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통신판매업신고번호]는 [아니오]-[신고준비중]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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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IconSTEP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다운로드

 

사업자 전환을 완료한 후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접속한 후 [판매자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판매자 정보 페이지가 열리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클릭해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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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IconSTEP 4. 통신판매업신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다운로드했다면 이제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시/구청에 방문해도 되고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신청해도 됩니다. 정부24 메인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 [민원서비스]-[민원안내 및 신청]-[통신판매업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이때 구비 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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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TIP 통신판매업을 꼭 신고해야 할까요?

 

통신판매업신고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판매자라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 거래를 위해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신고이므로 필수로 해야 하며, 만약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최근 6개월 동안 판매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판매액이 1,200만 원 미만이면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꾸준히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할 예정이라면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Emotion IconSTEP 5. 통신판매업신고 등록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등록해 사업자 전환 심사 승인을 완료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의 [판매자정보]–[심사내역 조회] 메뉴에서 미등록된 통신판매업신고증 파일(통신판매업신고증 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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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면 개인 판매회원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됩니다.

 

 

 

03 스마트스토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을까?

 

네이버 아이디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동일한 번호로 최대 세 개의 아이디(계정)를 만들 수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아이디가 여러 개라도 개인 판매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스토어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판매자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상품군으로 판매할 스마트스토어를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스토어를 포함해 최대 세 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를 중복으로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 회원 가입 후 6개월 경과
  • 최근 3개월 총 매출 800만 원 이상
  • 최근 3개월 구매만족 4.5점 이상
  • 최근 3개월간 이용정지 이력 없음

 

스마트스토어를 추가로 개설하려면 스마트스토어센터의 [판매자정보] 메뉴를 이용합니다. 판매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모든 스마트스토어의 운영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을 여러 스마트스토어에 동시 노출하여 판매하면 이는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운영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TIP 스마트스토어 판매 정책이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는 네이버가 지정한 판매 정책이 있습니다. 판매자 가입 시 운영 약관을 살펴보거나 안전거래정책을 통해 부정거래, 허위거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스토어센터 하단에서 [안전거래 가이드]를 클릭해 [안전거래정책]페이지를 열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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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스마트스토어를 새로 만들 수 있을까?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 운영하다가 다시 새롭게 개설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앞서 말했듯 스마트스토어는 세 개까지 개설할 수 있지만 각 스마트스토어에서 다른 상품군을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상품군을 팔기 위해, 혹은 스마트스토어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새로 개설하려면 판매자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판매자 정보(개인 판매회원은 본인인증 정보, 사업자 회원은 사업자등록 정보)로 재가입하려면 기존 계정을 탈퇴한 후 3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스마트스토어 이름과 URL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탈퇴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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